“참을 수 없는 정신고통”…김해공항 소음 피해 첫 배상 판결 나왔다

“참을 수 없는 정신고통”…김해공항 소음 피해 첫 배상 판결 나왔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1-03 14:35
수정 2020-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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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항소심서 “3년간 월 3만원씩 지급”
85웨클 이상 소음 노출 지역 대상…줄소송 예고

김해공항
김해공항 서울신문 DB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배상 지급 대상은 당시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이다.

재판부는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며 “정부가 각종 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간운행 제한 등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 배상금을 월 3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다.

이착륙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75∼90웨클인 지역을 제3종,90∼95웨클 제2종,95웨클 이상은 제1종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딴치마을은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한다.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소음 피해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앞서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피해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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