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심 선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7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집에서 술을 마신뒤 흉기를 갖고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PC방으로 향했다.
A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챙겨온 흉기로 한 여성 손님을 찌르고,말리던 옆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흉기를 찔러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A씨는 피해 여성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빠져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정도로 피고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 정도가 심하다”며 “하지만,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