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치과치료제 밀수입…환자에게 불법투약도

1급 발암물질 치과치료제 밀수입…환자에게 불법투약도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9-16 10:39
수정 2020-09-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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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밀수·유통일당 적발
‘디펄핀 ’3만2000명 투약분 압수
불법 처방한 치과의사 8명도 입건

부산본부세관은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1급 발암물질 치과의료제 ‘디펄핀(Depulpin)’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 압수된 디펄핀. 2020.9.16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1급 발암물질 치과의료제 ‘디펄핀(Depulpin)’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 압수된 디펄핀. 2020.9.16
부산세관 제공
발암물질이 포함된 불법 치과치료제를 밀수입·유통한 일당이 무더기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급 발암물질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또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천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디펄핀은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은 디펄핀의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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