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 행저명령 …25일 자정부터 시행

부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 행저명령 …25일 자정부터 시행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8-24 17:05
수정 2020-08-24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부산시는 25일 자정부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 명령에 이어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다라 25일 자정 이후 부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탑승자명부를 14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 작성은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통학·통근·학원버스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또 감염병이 확산해 발생하는 방역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명단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 등에 참석한 탑승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지역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부산지역 교회 중 270곳이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시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파악,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교회에 교인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한편,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는 이날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각자가 가지고 계신 의분과 억울한 심정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기총은 또 “전광훈 목사가 참여한 옥외집회에 함께 한 적이 없는 데도 정부가 광화문 집회를 빌미로 초법적으로 교회를 탄압한다면 별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