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8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깊은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 경찰 사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112신고 중 약 45% 정도가 민원성 신고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작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제주도에서 15년간 시범실시해온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시범 실시 기간을 두지 않고 내년 1월 1일 바로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고 감찰·징계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들 역시 치안전문가와은 다소 거리가 먼 판·검사,변호사 출신이 다수포함돼 있다며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질높은 치안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의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발의안이 재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깊은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 경찰 사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112신고 중 약 45% 정도가 민원성 신고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작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제주도에서 15년간 시범실시해온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시범 실시 기간을 두지 않고 내년 1월 1일 바로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고 감찰·징계권을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들 역시 치안전문가와은 다소 거리가 먼 판·검사,변호사 출신이 다수포함돼 있다며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들은 ”질높은 치안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발의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발의안이 재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8일 부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