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에 마지막 남아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3필지(공시지가 2억8천여만 원 상당)가 72년 만에 국유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서구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 조사를 지난 6월 말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광복 후인 1948년 9월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이양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귀속재산에 대해 국유화 조치했으나, 서구는 누락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서구는 이를 위해 토지(임야)대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4만1천100여 필지 가운데 1차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1천313필지를 걸려냈다.이어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33필지를 국유화 추진 대상으로 특정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구 토지대장 창씨개명기록 조사, 일본인 성씨 확인 사이트 조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활동기록 확인, 조달청의 일본인 인명부 확인, 구글사이트 활용 조사 등을 통해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밝혀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3필지는 정부 담당기관인 조달청으로 이첩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국유화될 예정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은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서구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 조사를 지난 6월 말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광복 후인 1948년 9월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이양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귀속재산에 대해 국유화 조치했으나, 서구는 누락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서구는 이를 위해 토지(임야)대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4만1천100여 필지 가운데 1차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1천313필지를 걸려냈다.이어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33필지를 국유화 추진 대상으로 특정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구 토지대장 창씨개명기록 조사, 일본인 성씨 확인 사이트 조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활동기록 확인, 조달청의 일본인 인명부 확인, 구글사이트 활용 조사 등을 통해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밝혀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3필지는 정부 담당기관인 조달청으로 이첩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국유화될 예정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은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