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인터넷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3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가운데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2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월 중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가운데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2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월 중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