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소대행업체 투명화...조례 개정

부산,청소대행업체 투명화...조례 개정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5-28 09:50
수정 2020-05-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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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 전경 >
<부산시청사 전경 >
부산시가 구·군 청소대행업체 운영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비리 근절에 나선다

부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표준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구·군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부당 행위(청소대행업체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근거 부재,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비 미지급, 관리 소홀 등)를 근절하기 위해서이다.이번 개선책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상 투명성이 확보되고, 환경미화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대행계약 표준안은 직접 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인보험료의 사후정산과 환수, 환경미화원 보호, 대행업체 파업을 대비한 대행구역 외 타 지역 지원, 대행계약 해지 등을 담았다.

또 환경미화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환경미화원 보호 및 복리후생비의 정산 조항 등을 포함하고 청소대행업체 비리 사전근절을 위한 사후정산과 환수대상을 구체화했다.

시는 구·군에도 관련 조례 개선안을 권고했으며,16개 구·군 중 15개 기초단체는 2020년 청소대행 계약에 표준안을 반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합동점검 등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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