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임대료 인하와 자금 지원,수입감소 등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도 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를 3개월간 매월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가 3천800여 곳에 73억여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기존 4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지난달 신설된 1000억원 규모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1000원 규모 부산모두론에다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원),소기업 경영안정 자금(500억원)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총 7000억원 규모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투입된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3000억원이었던 지역 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를 1조원 내외로 늘리고,10% 캐시백 혜택도 7월까지로 연장한다.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소독한 뒤 희망 업체에 클린존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시는 또 시의회와 협의해 올해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더 효율적이고 시민 지향적인 예산 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 특례자금 지원과 지방세 납부 유예 같은 지원책을 이미 내놨지만,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추가로 지원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는 임대료 인하와 자금 지원,수입감소 등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도 상가 등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를 3개월간 매월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가 3천800여 곳에 73억여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기존 4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지난달 신설된 1000억원 규모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1000원 규모 부산모두론에다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원),소기업 경영안정 자금(500억원)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총 7000억원 규모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투입된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3000억원이었던 지역 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를 1조원 내외로 늘리고,10% 캐시백 혜택도 7월까지로 연장한다.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는 소독한 뒤 희망 업체에 클린존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시는 또 시의회와 협의해 올해 예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더 효율적이고 시민 지향적인 예산 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 특례자금 지원과 지방세 납부 유예 같은 지원책을 이미 내놨지만,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추가로 지원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