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적극 행정으로 수질오염시설 60억 절감...우수사례 선정

부산시 적극 행정으로 수질오염시설 60억 절감...우수사례 선정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2-13 11:14
수정 2020-0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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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이 환경부의 개정 매뉴얼에 부적합해 새로 설치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는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에 규제개선과제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부산도시공사가 2014년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2017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설치하라고 통보한것.

문제는 이 시설을 재설치할 경우 재설치에 60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야한다는것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매뉴얼 기준의 문제점 등을 듣고 규제 개선에 나섰다.

우선 시 직원 등은 4월 현장 방문에 이어 6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7월 국무조정실 방문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시는 환경부로부터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로써 부산시는 재설치 사업비 6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부산시 사례를 포함해 전국 5건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지자체 누리집,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등에 게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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