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종단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7대 종단 관계자들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변론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1조 1호와 존속살해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25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 열렸다.
원행 스님, 성균관 손진우 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종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은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 공개 변론. 공동취재사진
또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24년이 넘었고, 그 사이 6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더 이상 사형집행은 없었다”면서 “‘사형제폐지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총 9건이 발의됐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한다”면서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7대 종단 관계자들과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UN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했고, 유럽연합(EU)도 회원국의 필수 조건으로 사형제 폐지를 드는 등 국제사회도 사형제 폐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처럼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지된 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 총 28개국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하면 UN 회원국 193개 나라 중에서 사형폐지국은 14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