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담화… 야당 반발
일본 육상 자위대가 지난 23일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제공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이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는 관방장관(정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밤 발표를 통해 “긴급성과 인도적 성격이 높기 때문에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화는 “정부는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기타자와 도시미 전 방위상은 “(무기 제공은) 전후 일본에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임시 각의 등을 열어 정말로 긴급성이 있는지 논의하는 등 신중히 대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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