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관영매체 기자에게 실형 선고
베이징 천안문 광장. 2023.5.24 타스 연합뉴스
시진핑 지도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해온 중국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전 광명일보 기자 둥위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리 당일 삼엄한 보안 태세를 갖췄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법원 근처에는 최소 7대의 경찰차가 배치 됐으며 취재진은 현장에서 퇴출됐다.
둥위위는 2022년 2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함께 있던 외교관은 몇 시간 후 석방됐지만 둥위위는 구금 상태에 놓였다. 법원은 일본 외교관들에 대해 ‘첩보 조직 요원’으로 규정했다.
동위유는 1987년 베이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관영매체인 광명일보에 입사했다. 1989년 천안문 시위에 참여한 그는 당시 강제노동형을 받았으나, 언론사 직원 신분은 유지했다. 이후 편집국 부국장까지 올랐으며, 대체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관영매체인 신문사 내에서 그나마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언론과 학술지에 법률 개혁과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 기사를 게재했으며, 중국의 법치를 옹호하는 책을 공동 편집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 온건한 개혁을 지지해왔다.
2007년 하버드대의 중견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인 니먼 펠로우에서 활동한 그는 뉴욕타임스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했으며, 일본 대학들의 객원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제 언론 인권단체들은 동위위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베리 이는 “중국 당국은 이 부당한 판결을 철회하고,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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