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14세 되면 성별 선택할 수 있는 ‘이 나라’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14세 되면 성별 선택할 수 있는 ‘이 나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14 10:18
수정 2024-04-14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 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 AP 연합뉴스
독일에서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 거부도 가능하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별 변경을 할 때에는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진다.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서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 차례 내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