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북한, 인공위성 발사 방침 IMO에도 알려”
기시다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강한 자제 요구”
미국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3.5.17.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3.5.17.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면서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북한은 2016년 2월 8~25일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했고, 이후 일정을 그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발사 선언”이라고 보고 북한에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경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3.5.17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3.5.17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에 따라 북한이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속해서 항의해 왔다.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도 했다.
NHK는 “일반적인 로켓은 악천후가 예상되면 발사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발사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있었고, 그중 2회는 궤도에 무언가를 올렸으나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위성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발사였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통신은 북한이 다음 달 상순에 열기로 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매년 1~2차례 정도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온 북한이 지난 2월에 이어 6월에도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미국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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