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 살인죄로 기소
의료보고서 “무모한 대처”
의료진 과실치사혐의 기소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던 마라도나 주치의. BBC 유튜브 캡처
아르헨티나 언론 텔람은 14일(현지시간) “검찰이 마라도나의 사망에는 의료진들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 루케를 포함해 총 8명의 재판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다. 루케를 제외한 다른 7명의 관련자에게는 ‘단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텔람은 “주치의는 심장 문제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심혈관, 간, 신장에 관한 전문가들을 불렀다. 루케는 마라도나의 병력이나, 환자의 진단, 치료, 질병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며 “‘죽음의 위험을 알린 명백한 징후’를 무시했다. 살인 혐의 외에도 자신의 환자의 위조된 서명과 함께 진료 기록을 요구한 혐의로 ‘부정사문서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라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를 치료한 의료진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아르헨티나의 힘나시아 라플라타팀 감독 시절의 마라도나. AFP 연합뉴스
검찰은 마라도나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조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의료조사위원회는 마라도나가 사망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는 7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마라도나가 사망하기 12시간 전까지 위중한 상태였지만 ‘적절한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담당 의료진이 취한 조치가 “부적절하고 불충분하며 무모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최소 12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이 무시됐으며, 자택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간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사들)이 디에고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마라도나를 낮에 돌봤다는 이 간호사는 “마라도나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많았지만 아무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라도나 죽음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의 유죄가 인정되면 8년에서 25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