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이브스루’ 검사 못 믿겠다더니…일본 장관 사과

한국 ‘드라이브스루’ 검사 못 믿겠다더니…일본 장관 사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9 13:42
수정 2020-03-19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지자체 곳곳 ‘드라이브스루’ 방식 도입

이미지 확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소방학교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차량에 탄 시민을 검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소방학교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차량에 탄 시민을 검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의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깎아내리던 일본도 곳곳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소수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일본 보건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지만 최근 잘못된 정보였다며 장관이 의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는 관내에 있는 고령자 복지시설 직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19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다.

해당 시설은 앞서 감염자가 발생해 휴업 상태이다.

이 시설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인되면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나고야시는 이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직원들의 검체를 채취 중이다.

나고야시는 증상이 없는 이들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는 이보다 앞서 제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했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이달 15일 공식 트위터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서는 의사의 진찰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이런 메시지는 한국에 이어 미국도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평가하는 발언이 나왔고, 일본 정부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정했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미국 의료진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미국 의료진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개설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에서 17일(현지시간) 한 간호사가 차에 타고 있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시애틀 AP 연합뉴스
지난 1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검사처럼 ‘획기적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우리나라(일본)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그런 대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음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가토 후생노동상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트윗에 대해 “당초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감염 확산 방지가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덧붙였다.

일본 지자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주요 검사 방식이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속도가 느린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검사 능력을 확대하고 검사 비용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공적 의료보험 대상으로 전환한 이후인 이달 6∼16일에 보험 적용을 받아 실시된 검사는 이 기간 전체 검사 건수의 약 2.9%인 41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의사회는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보건소가 거부한 사례가 2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90건 파악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