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최종안 “김정은 자산동결 제외”

‘완화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최종안 “김정은 자산동결 제외”

입력 2017-09-11 14:03
수정 2017-09-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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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러 협의 거친 수정안 내일 표결…“대북 원유수출 상한 설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애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망라됐으나 러시아, 중국과의 물밑협상 결과 이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고 AFP, 교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으며, 11일 오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종안에는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 주목을 끌었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김 위원장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었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북한 해외노동자와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도 내용이 다소 완화됐다.

반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천200만 달러(약 8천500억원) 규모다.

김정은 자산동결과 함께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금지는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안보리 결의안 최종안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을 설정하고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는 원유 전면 수출금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의 수출도 금지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은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에 행해질 예정이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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