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1조달러 예산안 통과’셧다운 재발’ 막아

美하원, 1.1조달러 예산안 통과’셧다운 재발’ 막아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까지 상원 통과해 오바마 서명 남겨둬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1조1천억달러(1천169조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통합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8일 자정 이전까지 법안을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9표, 반대 6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한 2015회계연도까지 2년간 예산 합의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방정부의 재량 예산을 1조1천억달러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0월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려 이달 15일까지 당시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은 18일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장 발효한다.

미국 상·하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의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사흘짜리 임시 예산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미국은 올해 9월 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발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