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선박·대규모 어선 진입시 강제력에 어려움
중국 선박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 접근하자 19일 일본 측이 순시선(경비함)을 대량 투입해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간 해상 충돌 가능성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선박의 센카쿠 접근에 대한 일본 측의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일본 영해 내에 침입하거나 센카쿠 섬에 상륙할 경우, 또는 일본 순시선과 충돌할 때 일본 측은 체포 등 강제력 행사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번처럼 중국 정부 선박이 침입하거나,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밀고 들어올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력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센카쿠 접속수역(12∼24해리=22∼44km) 진입 시 = 일본이 주장하는 EEZ에 중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일본 측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일본과 중국이 맺은 어업협정은 중국 어선의 일본 EEZ 내 조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접속수역도 EEZ에 포함되므로 여기 진입하는 것만으로는 일본 측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접속수역 안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영해에 접근하게 되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경비함)이 경고에 나서게 된다.
◇센카쿠 영해(12해리=22km) 진입 시 = 중국 어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영해에 진입할 경우 일본 측은 법 집행 조치에 나서게 된다.
해상보안청은 일본 법 및 양국 어업협정에 따라 영해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민을 체포할 권한이 있다.
또 중국 어민이 영해에 진입한 뒤 센카쿠 열도의 섬에 상륙하는 경우, 일본 측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일본은 최근 관련법을 개정, 해상보안청 직원에게도 센카쿠 등 일본 영해 내 섬에 상륙하는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본 순시선과 충돌 시 = 중국 어선이 센카쿠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거나 순시선과 충돌할 경우, 해상보안청은 중국 어민을 체포해 사법처리할 권한이 있다.
일본은 실제로 지난 2010년 일본 측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며 순시선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장을 구속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금속 수출을 중지하는 등 강한 압박에 나서자 일본 정부는 결국 선장을 풀어줬다.
◇단체로 침입 시 = 문제는 중국 어선이 특유의 ‘인해전술’을 발휘, 수십 척 이상 떼 지어 센카쿠 영해에 침입하는 경우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어선 1천 척 이상이 센카쿠 일대에서 조업하기 위해 지난 17일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등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중국 어선이 대규모로 침입하면 모든 어선의 어민을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가능한 조치는 순시선이 중국 어선단에 접근, 영해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어선단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 선박 침입 시 = 이번처럼 중국 정부의 해양감시선이 나서는 경우도 일본 입장에서 골칫거리다.
양국 협정상 중국 해양감시선은 중국 어선 통제를 위해 EEZ 및 접속수역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나, 영해로 접근하면 일본 측은 역시 경고에 나서게 된다.
더 나아가 중국 해양감시선이 일본 영해에 진입하면 일본 측은 국제법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일본 순시선이 중국 해양감시선의 진로를 막는 적극적인 행위는 피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