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출근길이 늦어지자 누군가 냅다 소리를 쳤다. “장애인이 무슨 벼슬이야 뭐야.”
10년 전 진행했던 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도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무려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데다 환승 거리가 멀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최악의 지하철역으로 손꼽혔던 종로3가역. 그 역을 매일 출퇴근길에 환승해야 했던 휠체어 이용 중증지체장애인을 대리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당시 드넓은 종로3가역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구가 21개나 있었지만 그중 단 한 곳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마저도 대체로 망가져 있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휠체어 리프트가 덜렁거리며 붙어 있었지만, 눈치 보이고 위험해서 목숨 걸고 이용해야 했다.
2001년 경기 시흥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수십 명의 중증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여태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불편하셨다면 저희 회사 고객의 소리에 요청을 하면 되지 왜 소송까지 내셨습니까.”
3년 전 신길역 환승 구간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려다가 구조적인 문제로 휠체어가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한 장애인의 유족을 대리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넓기가 운동장만 한 계단 구간 일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비교적 단순한 청구 취지의 그 소송에서도 피고는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이렇게 장애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점잖게 정식으로 결정권자의 언어에 맞추어 요청을 하면 누군가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별안간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녕 가능하다면 왜 이 추운 겨울 새벽부터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사람들의 저주에 가까운 원망을 들으며 시위에 나서게 됐을까.
비주류인 소수자의 목소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게 표현되더라도 정작 며칠이면 묻혀 버리는 현실의 한계를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이다.
아침 시위의 단초가 됐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행히도 앞으로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됐다.
장애인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이른바 ‘장콜’을 둘러싼 고질적인 운영상의 한계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콜과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 전국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까지 지원하도록 한 원안보다는 다소 뒷걸음질한 의결이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사람과 사람이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이 권리는 동정과 시혜로는 결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일시적인 행복함이 아니라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살아가는 지속적인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느릴 수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함께 살아가기가 사회의 기본이 될 때, 선물이 아닌 권리가 모두의 삶에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2021-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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