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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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들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평균 2000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고 한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국내 안전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유해 물질이 검출돼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세정제 등도 알리, 테무에선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알리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서 독성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검출됐는데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였다.
정부가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유해 물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판매, 유통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물품도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거나 유해 물품의 판매, 유통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4-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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