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사업자단체와 공정거래/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장관의 책상] 사업자단체와 공정거래/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2016-12-22 17:54
수정 2016-12-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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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에 담긴 원리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적용된다. 하나보다는 둘이, 소수보다는 다수가 힘을 합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은 공동 이익을 도모하려고 협회, 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구성한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들에게 시장상황 변화, 규제 동향 등을 알려줄 뿐 아니라 주요 통계 자료와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준다. 연구개발(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항상 순기능만 하는 건 아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협력의 차원을 넘어 담합으로 흘러간다면 그 폐해는 심각해질 수 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도 일찍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만나더라도 가격 인상 등 담합 모의로 대화가 끝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자단체 주도에 의한 경쟁 제한적 행위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그 효과가 해당 업종의 대부분 사업자에게 미친다. 그래서 몇몇 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일반 담합보다 폐해가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26조)를 부당 공동행위(제19조)와 별도로 정해 강하게 규제한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린 사건은 총 183건으로, 같은 기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한 1083건 중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분의2 수준인 122건이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등 사업자단체와 담합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 제한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의 폐해, 정책 동향 등에 대해 교육하는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카르텔 법집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등 예방과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개정 법 시행으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돼 법 위반 억지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역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사업자 스스로 담합의 달콤한 유혹보다 경쟁의 과실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전개해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정보력과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업계 분위기를 경쟁 친화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국내법뿐만 아니라 경쟁 규범의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와 정부 모두는 사업자단체의 음(陰)과 양(陽)을 직시해 시장 기능에 부합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1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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