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 혼란 최소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고용부 “현장 혼란 최소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26 01:04
수정 2024-01-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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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지원책 마련 계획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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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1.24 오장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촉구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1.24 오장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7일 중처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3개월간 사상 첫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상담·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사업주 요청 시 현장 출동팀이 나가 상담·지원을 제공한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킬 예정이다. 안전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공동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됐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83만 7000여개로 증가하면서 대혼란이 예고됐지만 그간 정부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 1059건 중 검찰 송치까지 이뤄진 실질 사건 처리율은 30%대에 불과했다.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조치 여부, 고의성 등 조사 내용이 광범위하지만 이를 담당할 고용부 수사 담당 감독관은 130명에 불과하다. 건당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8개월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관리 대상 사업장은 2.4배 늘어난다. 정원 증가를 둘러싼 행정안전부와 고용부의 이견 탓이라고는 하지만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고용부가 지금까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가 45만곳에 불과한 점 또한 같은 맥락이다.

2024-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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