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깎아주고 밥상물가 잡는다

보유세 깎아주고 밥상물가 잡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30 18:26
수정 2022-05-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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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과세
수입돼지·밀 연말까지 무관세로
매달 물가 0.1%P 인하 효과 기대

올해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대부분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유세를 높인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연내 개편된다. 수입 돼지고기와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한 무관세 적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한 달 6만원 안팎인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을 낮출 중간요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물가 안정 효과는 매달 0.1% 포인트 정도일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부과할 때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시행 중인 특례세율(9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세율 0.05% 포인트 인하) 조치까지 더해져 대다수 주택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100%)도 인하해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현실화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은 다음달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수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를 좁히자는 취지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겹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또 생활·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7종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현재 22.5~25.0%인 관세가 0%로 조정되는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 인하 폭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를 대상으로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세율 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재원 3조 1000억원이 이번 대책에 투입된다.



2022-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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