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임대차법 부작용 인정한 홍남기… “연말까지 대책 마련”

이제서야 임대차법 부작용 인정한 홍남기… “연말까지 대책 마련”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15 23:02
수정 2021-09-16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갱신·신규계약 간 가격 격차 심화”
도심 중대형 오피스텔·원룸 확대

이미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가격 격차 심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높은 갱신 계약률을 근거로 이 법 효과만 선전했던 홍 부총리가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갱신 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임대차법 주요 개정 사항인)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임대차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1일(제2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냈던 메시지와 사뭇 뉘앙스가 다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 계약 갱신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 77.7%로 높아지고,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홍 부총리가 폭등한 전셋값은 쏙 뺀 채 임대차법 효과만 자화자찬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4345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6월(4억 9148만원) 대비 30.9%나 상승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임대차법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를 옭아맨 규제를 풀어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오피스텔과 생활주택 규제를 풀어 도심에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됐다. 고분양가 심사 때 평균 시세가 아니라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분양가가 오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21-09-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