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생활주택 확대
바닥난방 면적 확대… 전세난 완화 기대고분양가 논란 재점화·탈세부작용 우려
주택도시기금 건설 융자한도 40% 상향
신축 공공임대 공급 땐 취득세 중과 배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으로 형성된 이중 삼중의 전세 가격에 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 완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허용 면적 확대를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된다. 오피스텔 120㎡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비슷한 규모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당 허용 면적은 50㎡에서 60㎡까지 늘어나고 실내 공간도 2룸에서 4룸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도심에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상업업무용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분양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누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많다. 여기에 오피스텔 소유자가 탈세를 위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달고 임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분양가나 청약규제 사각지대라서 고급 주택가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건물 동(棟) 간 간격이나 주차장 설치 규정이 아파트보다 느슨해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부작용도 따른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 도심 중대형 오피스텔 건립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피스텔 85㎡는 실사용 면적이 좁아 3~4인 가구가 거주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역시 도심 자투리땅 개발이 활성화되고, 도심 전세난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재보다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1%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신축 오피스텔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나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늘어나면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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