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준 다른 가산비 매뉴얼 제작
평균시세 대신 브랜드·규모 따져 반영
시민단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순”
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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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내용은 시군구별로 들쑥날쑥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이윤+가산비’를 따져 결정된다. 이 가운데 가산비는 고급 사양과 자재를 사용하면 분양가에 추가하는 건설비다. 그런데 가산비 항목이나 비중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건설사는 고급 자재를 적용했으니 분양가를 더 받으려는 것이고, 지자체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고 깎으려고 한다. 건설사는 정부가 가산비 항목과 적용 비중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가산비 책정 기준(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고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 적용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대단지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모든 아파트의 평균 시세로 적용하다 보니 지자체와 업체 간 분양가 산정 줄다리기가 없는 사업장이 없을 정도다. 건설사나 재건축조합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멈추는 경우도 생겼다. 지난해 10월 이후 분양을 미루고 있는 1만 2000가구 규모의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정할 때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던 것을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고려해 비교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산정된 분양가가 현저히 낮으면 막연히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구체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세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달 발표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는 분양가 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수요자는 가뜩이나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더 비싸진 집을 분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에 버티면 규제를 풀어 준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0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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