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자산 5억·수입 3억 넘는 공익법인 포함기부금단체 추천·관리, 국세청 일원화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2021년 110곳에서 9200곳으로 늘어난다.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특정 회사 주식 지분율 5% 이상)만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1∼3%를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무 대상을 크게 넓힌 셈이다.
이에 따라 1년 유예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110곳에서 92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공익법인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강화 등 기업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 기능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또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내년부터 2%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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