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세제개편
교통세 부과 땐 개별소비세 세액공제주류 과세체계 ‘종가세→종량세’ 전환
정부가 차량연료로 사용된 등유에 대해 기존 일반 난방용 소비재가 아닌 ‘자동차 연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료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경유 대신 등유를 넣고 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용 경유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를 주입하면 출력이 저하되고 연료공급 부품이 파손돼 안전사고도로 이어질 수 있다.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등유·용제·부생연료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자의 등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현재 경유에는 ℓ당 375원의 교통세가 부과되지만 등유에는 63원의 개별소비세만 매겨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세를 부과할 땐 등유에 붙는 개소세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산맥주의 경우 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을 합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수입맥주의 경우 국내 판매관리비가 빠진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종량세로 과세 방법이 바뀌면서 맥주는 ℓ당 830.3원, 탁주는 ℓ당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캔맥주에 붙는 주세는 ℓ당 291원이 감소하는 반면 생맥주는 약 311원, 병맥주는 16원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의 경우 2년간 20% 경감해 ℓ당 664.2원을 과세하기로 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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