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中企 직원 주택구입 대여금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中企 직원 주택구입 대여금 세제 지원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25 22:30
수정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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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정책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완화
경력단절 인정기간 10→15년 늘려
50세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금(EITC)의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빌려줄 경우 세제 지원을 받는 길도 열린다.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해 소득이 아주 낮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1년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와 7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최대지급액’에 도달한 뒤 다시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소득이 극히 적으면 일괄적으로 한 해 3만원을 지급해 왔다. 정부는 이번 최소지급액 인상으로 45억원가량 추가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각종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일 때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이 법인세로 과세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상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 배병관 법인세제과장은 “중소기업이 저리 또는 무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산출한 뒤 이를 수익으로 보고 과세를 해 왔다”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빠지면 기업의 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사업장 위치와 근로자의 주거지 사이 ‘미스매치’도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 세제 혜택으로 주거지원이 활발해지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확대돼 경력단절 사유에 임신·출산·육아뿐 아니라 결혼·자녀교육까지 포함된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퇴직 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의 15~3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만 50세 이상이면서 연봉이 1억 2000만원 미만인 계층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려 추가 납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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