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나면 2:8?… ‘100% 과실’ 늘린다

車사고 나면 2:8?… ‘100% 과실’ 늘린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11 21:00
수정 2018-07-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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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안 발표

“명백한 과실도 쌍방과실 다반사
원인자에 더 책임… 요구 반영”
내년 1분기 시행… 유형 늘릴 듯
같은 보험사 사고도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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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해·피해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쌍방과실’이 줄어든다. 대신 무리한 끼어들기나 방향 전환으로 사고가 나면 가해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지는 ‘일방과실’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사고 가해자의 일방과실(100%)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과실비율 산정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실비율이란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은 물론 향후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지금은 사고 책임이 없는 피해 운전자라도 20% 대 80% 등으로 쌍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방과실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쏟아진다.

당국이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기로 한 사례는 우선 3가지다. 우선 직진 차로에서 가해차가 무리하게 좌·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00% 과실이 인정된다. 지금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는 A차와 좌회전을 하는 B차 사이에 사고가 생기면 A차에도 30%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차선을 달리던 가해차가 앞선 피해차를 급하게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일방과실로 산정된다. 다만 피해차 운전자가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또 자동차가 진로 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있던 자전거를 추돌할 경우 자전거에 부여하던 10% 과실비율을 없애고 자동차 일방과실로 처리한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사고 원인자에게 좀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차량 블랙박스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질 수 있는 증거도 늘어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바뀐 기준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남은 기간 금융 당국은 또 다른 일방과실 유형을 추가해 현재 57개 사고 유형 중 9개에 불과한 일방과실 적용 사례를 20개 안팎으로 늘릴 계획이다. 차로변경금지(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가해차에 100% 과실을 묻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 당국은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차끼리 발생한 사고나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도 손보협회의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가해자·피해자의 보험사가 같을 경우 소비자가 과실비율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유일했다. 지난해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는 5만 6000여건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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