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과징금 차등 부과한다

대기업·中企 과징금 차등 부과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30 01:36
수정 2018-05-3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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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구용역 후 제도 개편

남용 논란 재량권 조정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순환출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을 엄벌하는 대신 중견·중소기업은 선처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공정위 재량권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행정소송 패소로 이어지고, 대기업에 과징금을 대폭 감경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법 선진국의 제도를 분석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5개월 뒤에 나올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본격 검토한다. 공정위는 “향후 과징금 제도 개선 수요 발생 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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