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업체, 소비자에게 통화 내용 공개 거부 땐 과태료

텔레마케팅 업체, 소비자에게 통화 내용 공개 거부 땐 과태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28 22:22
수정 2018-05-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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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 3개월 이상 보존 의무…공정위 조사 방해는 최대 2억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 업체는 앞으로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업체와 임직원이 내야 하는 과태료는 최대 2억원까지 대폭 오른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매기는 과태료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2억원(기존 1억원), 임직원은 50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같은 경우 사업자에게 50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고, 임직원에게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새로 매기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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