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주택매매 가장한 ‘위장증여’ 집중 감시

[단독] 국세청, 주택매매 가장한 ‘위장증여’ 집중 감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21 17:56
수정 2017-08-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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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다주택자 후속 조치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양도세 중과(重課)를 피하려고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싼값으로 집을 팔았다고 신고한 이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정상적인 시가 범위를 벗어난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중개인 등을 통해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는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 엔티스(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로 전달된다. 시가보다 낮게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등 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8·2 대책 발표 뒤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특히 주의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 증여세를 물린다. 물론 실제 매매를 한 경우, 집을 산 사람이 돈을 벌어 집을 판 사람에게 지급한 증거가 확실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최근 양도세 중과가 예고되면서 다주택자 사이에 이런 편법 증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적발하면 국세청은 즉각 부당행위로 판단,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한편 과소신고 가산세 10%도 추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씨가 3억원에 구입한 주택이 5억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3억원에 팔았다고 치자. 적발되면 A씨는 5000만원이 넘는 양도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들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 등이 발달해 편법 증여나 비정상적 거래는 감시망을 피해가기 어렵다”면서 “다음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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