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일 1규제’ 쏟아내… “정부처럼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22대 국회 ‘1일 1규제’ 쏟아내… “정부처럼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8-29 00:19
수정 2024-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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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식 발의, 산업 경쟁력 발목

사회 주목도 높은 사건에 집중
현실성 떨어지고 완성도 미흡
‘실적 쌓기용 졸속 입법’ 지적도

두 달 동안 최소 71건 법안 봇물
산업계 “중복·과잉 예방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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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출범 이후 매일 한 건꼴로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공언한 가운데 의원 발의 규제안의 상당수는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집중되는 반면 현실성이나 타당성은 떨어져 ‘실적 쌓기용 졸속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규제에 성장 발목이 잡히게 된 산업계에선 중복·과잉 규제를 호소하며 양질의 법률 제정을 위한 게이트키핑 성격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국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최소 71건의 규제 신설 및 강화 법률을 의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법안은 정부 제출 법안과 달리 규제영향분석과 입법영향분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결 후 공포되는 비중도 정부 제출 법안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를 내용으로 공포된 전체 규제 법률 가운데 의원 입법이 8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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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보다 규제 법안 범위를 넓게 보는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23일까지 약 3개월간 발의된 규제 법안이 885건에 이른다고 봤다. 총 발의 의안이 2920건임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규제 법률안에 해당하는데 일주일마다 약 74건의 규제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국회의 ‘떴다방’식 규제 입법 발의는 최근 불안감이 고조된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관리법’, ‘건축법’, ‘전기안전법’, ‘소방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 등 이날까지 18건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규제 법안이 쏟아졌는데 현실성이 결여된 내용도 많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모든 공공주택 건물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소화 수조나 방화벽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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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법안 상당수가 충분한 검토 및 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발의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잉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제출 법안은 규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을 추정하는 사전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의원 발의 법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며 법안의 완성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과잉 입법, 부실 입법은 법안 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법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당내 협의를 통해 중복 입법을 막는 방안이라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여 주기식 의원 발의는 국회가 거듭될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법안 가결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에 따르면 16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은 1912건으로 이 중 514건이 가결(원안·수정안 통과)되면서 가결률 27%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선 의원 발의 법안만 2만 5027건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13배 늘었지만 이 중 가결된 법안은 2747건으로 가결률이 11%에 그쳤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의원 입법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영국은 내각의 각 부처가 법률안 영향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프랑스는 정부가 소수 법률안에 대한 영향 연구를 실시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제출 법안 제도가 없는 미국은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하원 합의 전 입법영향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없지만 의원 법안 발의 전 당내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법률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영향분석이 입법 전 단계에서 가능하다.
202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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