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대로 소송 건 오뚜기, 왜?

중기부 상대로 소송 건 오뚜기, 왜?

김현이 기자
입력 2024-01-24 03:27
수정 2024-01-24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OEM업체 ‘면사랑’ 중견기업 승격
“30년 거래 중단 조치로 이익 감소”
중기부 “기준대로 다른 곳 찾아야”

식품업체 오뚜기와 이 회사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면사랑이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게 발단이 됐다. 오뚜기 측은 물량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15일 오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에 승인받은 최대 130%에서 오히려 11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으나 중기부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중기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면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의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친족기업인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오뚜기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오뚜기가 중기부로부터 거래 불가 통보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1월쯤이다. 오는 3월부터 거래가 중단돼 2월 말까지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하는 오뚜기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국수·냉면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OEM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한다”면서 “면사랑은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돼 지난해 4월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오뚜기는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차원에서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