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뒷전’ 네이버·카카오… 문어발 확장에 1조원대 내부거래

‘상생 뒷전’ 네이버·카카오… 문어발 확장에 1조원대 내부거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09 18:04
수정 2022-10-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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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거래량 키운 공룡 플랫폼

네이버 2.3배, 카카오 7.3배 껑충
카카오 1년 만에 85% 급증 눈길

카카오 계열사 72개서 136개로
네이버는 9개 늘어 54개로 집계

“동의의결 악용해 골목상권 침탈
부당거래 없었는지 잘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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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 포털 플랫폼 운영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계열사와 각각 1조원대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 규모는 4년 새 네이버는 2배, 카카오는 7배 수준으로 늘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두 ‘공룡 플랫폼’이 경쟁 촉진과 상생을 뒤로하고 계열사 배 불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네이버·카카오의 내부거래 금액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조 1503억 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960억 600만원에서 4년 새 2.3배로 불어났다. 카카오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조 4692억 7400만원으로 2017년 2024억 1100만원에서 4년 새 7.3배로 커지며 네이버를 앞질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85.1% 급증했다.

윤 의원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급증한 배경으로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계열사 수 증가를 지목했다. 카카오 계열사는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72개에서 올해 136개로 늘었다. 네이버 계열사 수는 2018년 45개에서 올해 54개로 늘었다. 이에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저금리 자금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카카오가 계열사의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이 스스로 타당한 시정 방법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인데, 공정위가 적절한 이행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공정위 국감에서 “네이버가 200억원을 들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네이버 사업비 300억원을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네이버는 300억원을 집행한다고 해 놓고 실제 468억원을 집행했는데, 그중 283억원을 (배너광고 등) 네이버를 위해 썼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를 향해서도 “피해구제기금 40억원을 본인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썼다”며 “동의의결로 면죄부를 얻어 골목상권 침탈 구조가 강화됐다”고 꼬집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점검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사과한다”고 인정한 뒤 “앞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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