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창구 분리’ 검토

금감원,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창구 분리’ 검토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7-24 00:30
수정 2024-07-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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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사태 재발 방지 개선안 마련
연령 등 판매 대상 제한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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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 조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ELS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판매 분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예적금의 대체 상품 정도로 인식하고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은행 등에서 고위험상품을 팔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처럼 은행 내 별도 창구를 마련해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있는 직원만 취급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판매 대상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종안 확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ELS 관련 판매사 제재 절차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 사항, 판매사의 피해 보상·사후 수습 노력 등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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