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27 20:44
수정 2021-06-28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공동대출 한도 등 법규 수준으로 강화
농지법 위반시 담보대출금 즉시 회수

금융 당국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고, 농지담보대출 절차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모범 규준 수준이었던 공동대출 한도 등의 규정도 법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 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상호금융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 땐 제재한다. 또 법령에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비상임 임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농협에선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 심사에 참여한 셀프 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또 공동대출 한도를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동대출이란 동일 채무자와 동일 담보물에 대해 2개 이상의 조합이 내주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공동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분산하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도 ‘일인여신한도’를 피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공동대출 증가율은 2018년 13.3%에서 지난해 37.1%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15조 6000억원 규모다.

이 밖에 각 업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와 협의하고 9월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21-06-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