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27 20:44
수정 2021-06-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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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공동대출 한도 등 법규 수준으로 강화
농지법 위반시 담보대출금 즉시 회수

금융 당국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고, 농지담보대출 절차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모범 규준 수준이었던 공동대출 한도 등의 규정도 법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 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상호금융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 땐 제재한다. 또 법령에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비상임 임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농협에선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 심사에 참여한 셀프 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또 공동대출 한도를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동대출이란 동일 채무자와 동일 담보물에 대해 2개 이상의 조합이 내주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공동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분산하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도 ‘일인여신한도’를 피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공동대출 증가율은 2018년 13.3%에서 지난해 37.1%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15조 6000억원 규모다.

이 밖에 각 업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와 협의하고 9월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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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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