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3억 초과·상속 아파트는 전세대출 회수 대상 아냐

구입 후 3억 초과·상속 아파트는 전세대출 회수 대상 아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22 20:56
수정 2020-06-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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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 어디까지 ‘전세 대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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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전세 낀 아파트 못 사
오늘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전세 낀 아파트 못 사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1년간 이곳에선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연합뉴스
규제 전 대출로 구매땐 만기 연장은 제한
아파트 분양·입주권도 규제 대상서 제외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 규제 적용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일자 아파트를 구매한 이후 가격이 3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도 대출이 즉시 회수되진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참고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세를 살면서 3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샀는데, 추후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되나.

“연장할 수 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두 가지 행위가 규제 시행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의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나.

“아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규제 시행일 전에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전세 대출 규제 대상이 되나.

“아니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전세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나.

“아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에 전세 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전체 대출을 갚고 구매한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전세 대출 관련 추가 예외 조항은 무엇인가.

“직장 이동·자녀 교육 등 실수요 때문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와 구매 아파트와 전세 주택에 모두 가구원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대출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만기가 되는 시기까지 본인이 가진 기존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사이 전세 대출이 만기되면 갚아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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