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반드시 잡는다” 의지 확고
강남 등 특정 지역 ‘핀셋 규제’ 가능성전매제한 기간 강화 내용도 포함될 듯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정부가 일본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당초 이번 주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지난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국토위 의원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상한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의 공급이 위축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미 전세가격이 불붙은 상황에서 전세난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요자들이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근 국회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의 2배’ 등 기존 적용 기준을 1.5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한제 아파트 담청자가 ‘로또’와 같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집값 과열이 심각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한 ‘핀셋 규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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