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던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18. 9. 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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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라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집 한채만 가졌다면 시가 18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종부세가 종전보다는 오르겠지만 다주택자 만큼 세 부담이 확 늘지는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종부세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 확실하게 과세를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는 가급적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3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 변화. 2018.9.13
정부가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세율을 0.2~0.7%포인트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연 10만원이 큰 부담은 아니다.
그런데 서울·세종과 부산·경기 일부처럼 정부가 보기에 집값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했다면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43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 보유주택 합산 집값이 14억원(과표로는 3억원) 이상인 다주택자는 현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50만원 많은 144만원을 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3일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에서 시민들이 시세표를 바라보고 있다. 2018.9.1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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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6억원, 그러니까 시가로는 23억 6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현재 187만원에서 293만원으로 106만원 늘어난다.
반면 같은 과표구간의 조정지역 다주택자(합산시가 19억원)의 종부세 부담은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이나 오른다.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94억원(합산시가로는 176억원)에 해당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현재 1억 673만원에서 2억 2264만원으로 약 2배(1억 1591만원) 오른다.
관건은 수십억 상당의 주택자산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종부세 부담을 두려워할 지 여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을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금지라는 강력한 처방도 내놨다.
당장 14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보유주택 수를 늘려가는 ‘재테크’를 막겠다는 의도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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