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시세 왜곡,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가격 담합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부동산 카페, 입주민 단체 대화방(단톡방) 등에서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행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시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며 거래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팔지 말자고 서로를 단속한다. 이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면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리라고 강요하거나 허위 매물로 신고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 허위 매물 신고가 부쩍 많아졌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배 늘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특정 지역 내 가구 수십 곳이 호가를 올리면 집값이 형성돼 시세가 되고, 결국은 오른 값에 집을 사들인 사람만 피해를 입는 구조다. 즉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려 불로소득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인상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