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市 “깊은 유감”(종합)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市 “깊은 유감”(종합)

조중헌 기자
입력 2026-03-03 15:21
수정 2026-03-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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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추진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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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외곽펜스에 그려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외곽펜스에 그려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3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했다”며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 중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 중지 등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이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공사가 즉시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21일 BTS의 공연이 예정돼 있어 광장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와 현장 점검 2회를 거쳐 공사 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전조치와 관련해선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규모 공연을 고려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20일까지 완료하도록 결정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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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가 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사 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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