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우선주의’에 갇힌 공정위…혈세 138억 변호사비로 날렸다

‘제재 우선주의’에 갇힌 공정위…혈세 138억 변호사비로 날렸다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0-30 17:55
수정 2024-10-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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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4건 중 1건꼴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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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변호사 선임료로 쓴 비용이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피의사실 공표 수준의 제재 결과 발표에 수긍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공정위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는 138억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7억 6860만원꼴이다. 공정위의 내년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올해보다 18.2% 늘어난 38억 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분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 수수료에 반영된다.

변호사 선임료 지출이 확대된 1차 원인은 제재 불복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늘어난 데 있다. 소송 제기율은 2005년 3.0%, 2006년 4.1%에 머물렀지만 2010년 10%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2년 28.3%까지 치솟았다. 올해 9월 기준 23.7%다. 공정위의 제재 4건 중 1건꼴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된 43건의 소송 가운데 39건(90.7%)을 승소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부승소 3건(7.0%)을 제외하면 완전 승소율은 83.7%로 내려간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승소율은 79.2%였고, 일부승소 19.7%를 제외하면 완전 승소율은 59.5%에 그쳤다.

제재 불복 기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공정위가 ‘과잉 제재’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유명 기업 사주 검찰 고발’ 등과 같은 실적이 최고 훈장으로 여겨지는 공정위 문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허 갑질을 저지른 퀄컴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무관과 퀄컴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끈 사무관은 각각 2017년과 2019년 올해의 공정인상을 받았다.

‘무죄 추정 원칙’이 실종된 제재 결과 발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공정위와 제재 대상 기업은 각각 심사관과 피심인 자격으로 1심 격인 전원회의에서 법리 다툼을 한다. 이 과정에선 충분한 반론 기회도 부여된다. 9명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은 합의 혹은 표결로 제재를 결정한다. 그러나 제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는 공정위 측 심사관 주장만 실린다.

‘골목상권 침탈’ 등 객관성이 결여된 표현도 종종 등장한다. 제재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공정위 제재 발표에 따른 ‘불공정·담합 기업’이란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행정 소송을 통해 4~5년 만에 과징금을 되돌려받아도 ‘담합 기업’이란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며 “반면 담당 공무원은 잘못된 제재를 내리고도 ‘공정인상’을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자를 선정할 때 (나중에 이뤄진) 소송 제기 여부는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면 기업이 때려잡아야 하는 나쁜 대상으로 묘사되고, 제재 발표 이후 의결서가 나가니 기업이 이중 제재를 받는 것처럼 비친다”면서 “보도자료에는 제재 결과만 간명하게 담고, 의결서 발송 이후 자료를 내면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 우선주의’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정부 지침에 따른 경영 행위까지 제재 울타리에 가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SK·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제재와 관련해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 장려금 규모를 제한하는 행정 지도 결과”라고 항변했다. 방통위도 “지시 범위 내의 일”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이 명백하다”며 제재를 강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질서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으냐”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의 전제는 정확성과 합리성”이라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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