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한국만 금지된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왜 안 될까

[그러니까]한국만 금지된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왜 안 될까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0-09 14:31
수정 2024-10-09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전면 금지
1972년 ‘안전’ 이유 금지, 현재도 계속
헌법소원 여러 차례…모두 ‘합헌’ 결정
국회 ‘주행 허용’ 법안 발의됐으나 폐기

이미지 확대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고속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우리나라에선 낯설지만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한국처럼 전면 금지하던 대만은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륜차의 통행은 허가하는 식으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전 세계로 시각을 넓혀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네수엘라 등 몇몇 나라를 빼고는 배기량 50cc, 125cc, 350cc 이상 등의 조건에 맞으면 대부분 통행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만 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걸까.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주행이 금지됐던건 아닙니다. 첫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68년만 해도 배기량 250cc가 넘는 오토바이와 삼륜차도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6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을 틀 때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불법 개조 삼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대두된 게 주된 원인이었고, 현재까지도 금지된 규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1992년 이후 제한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더해 이륜자동차까지 함께 정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 긴급을 요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154조는 이를 어기는 이륜차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간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홉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된 세 건을 제외하고 여섯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온 2015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는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 전환이 용이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다”면서 도로교통법 조항이 과도하게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실시된 2020년 처음 공개된 청원은 바로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당시 청원인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소형면허 300cc 이상 오토바이 사고율 통계에 따라 통행 허용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형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끝내 폐기됐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륜차는 국도를 돌고 돌아 3시간가량 걸려 우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라이더들은 불만이 큽니다. 이들은 직선 주행을 하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보다 교차로가 많은 국도에서 사고 확률이 더 높다며 안전상 이유로 금지한 현행 법률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말 이륜차단체 ‘앵그리라이더’는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2300여명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회원 1만 3624명 중에 1만 2221명(89.7%)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85.84%가 이륜차를 운전한다고 답해 설문 결과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우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시도는 매년 몇천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 5904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286건, 2021년 3180건, 2022년 3549건, 2023년 3854건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됐습니다. 헌재 합헌 결정 당시 이륜차의 인식 개선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인식 개선이 이뤄져 언젠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오토바이가 주행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주목됩니다.

이미지 확대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을 넘어 건널목까지 침범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을 넘어 건널목까지 침범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