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뇌물 받고 수사 편의…서울청 경감 구속

[단독]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뇌물 받고 수사 편의…서울청 경감 구속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09 16:03
수정 2024-10-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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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 수수한 혐의
사적 친분 있는 구미서 직원 통해 편의 제공 요구
검찰 “수사 중인 사안 자세히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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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서울신문 8월22일자 온라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구속됐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최근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미경찰서가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사건 청탁 브로커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를 통해 얻은 수사 정보를 B씨에게 흘린 혐의도 받는다. 사건 청탁 브로커 B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C씨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A씨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C씨가 수사 정보를 고의로 유출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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