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 사각지대’ 카페 선불충전금 3700억원…소비자보호·공시 제각각

[단독] ‘규제 사각지대’ 카페 선불충전금 3700억원…소비자보호·공시 제각각

손지연 기자
입력 2024-10-03 15:40
수정 2024-10-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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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금 2년만에 22% 증가…대부분 스타벅스
전자금융업 선불 이용액의 30% 넘지만
“외부 결제 없어 전자금융업 대상 아냐”
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규제가 강화됐지만, 3700억원 규모의 카페 선불충전금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6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스타벅스·할리스·메가커피·투썸플레이스·파스쿠찌·이디야)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374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073억원에서 2년 반만에 2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가 363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선불충전금 규모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선불충전금 규모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이 업체들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전자금융업 선불서비스 이용금액(상반기 1조 1148억원)의 30%가 넘을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당국의 감시 밖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으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스타벅스처럼 적립한 돈을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타벅스 등은) 외부에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없고 적립한 돈을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선수금의 개념과 비슷하다”며 “법상 결제수단으로 보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및 운용 방식도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스타벅스는 자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지만, 6개 업체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4곳에 그쳤다. 판매액 100%를 전액 보증하는 곳 역시 스타벅스와 파스쿠찌 두 곳 뿐이었다.

수억, 수천억원의 고객 돈을 미리 받아 굴리면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시도 전무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가 매달 선불충전금 잔액과 충전금 운영방식을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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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로고. 서울신문DB
스타벅스 로고. 서울신문DB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해당 업체 내에서만 사용되는 충전금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불충전금을 활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결제수단에만 한정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일정 금액 이상 충전금에 대해서는 내역과 운용 방식을 공시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선불충전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제각각”이라며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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