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정관리 신청…정부, 5600억+α투입

티메프 법정관리 신청…정부, 5600억+α투입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7-30 01:46
수정 2024-07-3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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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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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전통시장 판매 입점 피해
‘티메프 사태’ 전통시장 판매 입점 피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대형 중랑시장 상인회 회장이 피해사례를 발언하고 있다. 2024.7.29 연합뉴스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가 자금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정부는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운영과 자금 집행은 법원 승인 아래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이 융자 형태로 투입된다. 미정산 피해 기업에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에게는 600억원 한도에서 이차보전(금리 차액 보전)이 이뤄진다. 정부는 피해 기업이 받은 대출·보증 만기일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창구가 설치된다. 소비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사태 발생 이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 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는 이날 취소 절차를 재개했다.

2024-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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